• 아시아투데이 로고
색조 화장품 광고에 ‘피부 회복에 도움’ 광고정지…법원 “의약품 오해 소지 없다”

색조 화장품 광고에 ‘피부 회복에 도움’ 광고정지…법원 “의약품 오해 소지 없다”

기사승인 2020. 11. 08. 10:2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약리작용에 도움 줄 수 있다' 표현…제품 특성 표현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
2020040301000364500018231
색조 화장품 광고에 ‘피부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문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3개월 광고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화장품 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신제품을 출시하기에 앞서 제품 체험단을 모집하며 해당 제품 광고문에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효과적’,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 등의 문구를 넣었다.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10월 “A사는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임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사용한 것 뿐”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제품 개발에 투입된 비용 회수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식약청 측은 “A사가 피부과 전문 병원을 토대로 설립된 점을 비춰보면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20~30대 여성들이 아닌 일반 대중들이 이 광고 문구를 봤을 때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표현들이 다수 등장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처분이 지나치다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화장품법 규정에 따르면 직접적인 약리작용이 아닌 해당 약리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은, 실제 효과가 인정될 수만 있다면 화장품 광고에서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반드시 기능성 화장품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고에서 사용된 전반적인 표현들은 모두 제품의 특성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