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아동 3명 정서적 학대…학대 행위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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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인천 한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센터 대표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10월 인천에서 열린 한 미술대회에서 준비물을 챙겨 오지 않은 초등생 C양(11)에게 “미쳤냐”며 욕설을 하고 D양(12)에게는 “그림이 이게 뭐냐”며 “발로 그린 거냐. 손으로 그린 거냐. 구별이 안 된다”고 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데도 아동 3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학대 행위가 가볍지 않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었다”며 “센터에서 학대 예방 교육을 한 사실 만으로 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