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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기능 상실한 농업기반시설 지자체장이 폐지해야”

김민기 의원 “기능 상실한 농업기반시설 지자체장이 폐지해야”

기사승인 2020. 11. 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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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
김민기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을·사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할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시을)은 지자체장이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농어촌정비법은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관련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가 하도록 규정했다.

또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되면 시설관리자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농업용수 공급 등의 본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어도 시설관리자가 용도폐지를 신청하지 않는 한 불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한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여기에 주민친화공원 조성 등 일반 용도로 사용하려 해도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활성화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절감과 관리권이 지자체로 넘어가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사실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기흥호수를 농업 저수지가 아닌 일반 저수지로 전환해 지역주민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안민석, 강선우, 조승래, 송기헌, 김주영, 이재정, 이원욱, 허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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