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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이재용 출석 전망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이재용 출석 전망

기사승인 2020. 11. 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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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약 9개월간 중단됐다가 지난달 말 재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9일부터 본격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형사사건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만큼 이 부회장은 이날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도 재판부의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이 부회장은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이유 정리, 재판부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대가로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형사1부는 지난 1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 측은 “정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까지 재판은 9개월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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