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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헌재 “약사·한의사만 약국 개설…약사법 조항 합헌”

[오늘, 이 재판!] 헌재 “약사·한의사만 약국 개설…약사법 조항 합헌”

기사승인 2020. 11. 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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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약사 약국 개설 허용되면, 의약품 오남용·국민 건강 위험 증대 가능성"
헌재, 10월 심판사건 선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연합
약사 또는 한의사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자본이 약국시장에 유입됨으로써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약사법 20조 1항 등은 약사·한의사, 혹은 이들로 구성된 법인이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약사 A씨는 약사가 아닌 B씨가 개설한 약국에서 급여를 받고 약국을 차렸다. 이후 A씨는 B씨와 공모해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뒤,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약사법이 비약사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약국 개설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되 관리약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의약품의 조제·매는 해당 관리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국의 개설단계부터 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영리 목적이 강한 비약사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며 “행정질서벌 등 보다 완화된 제재수단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택했다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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