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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직원 해고한 MBC…법원 “처분 부당”

허위경력·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직원 해고한 MBC…법원 “처분 부당”

기사승인 2020. 11. 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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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7개월 허위경력, 채용 여부에 영향 미치지 않아…해고는 재량권 남용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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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간을 부풀리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MBC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BC는 지난 2018년 2010~2017년 채용된 경력사원 355명을 대상으로 채용 실태에 관한 특별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 특임사업국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입사 당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7개월의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법인카드를 126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MBC는 이를 근거로 2018년 10월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에 불복한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합당하다고 보고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결과에 또 한 번 불복한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는 과하다”면서 A씨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MBC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해고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MBC는 A씨를 채용할 때 이미 확인된 업무능력을 주요하게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경력증명서에 기재한 7개월의 허위경력은 A씨의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MBC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1인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소액의 식음료 구매’가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공지하거나 교육한 바는 없다”며 “문제가 되는 A씨의 법인카드 개인 결재 내역은 약 3년간 20만원 정도 소액으로 비교적 경미해 해당 금액을 환수해 피해 회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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