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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준법감시위원에 ‘강일원·김경수·홍순탁’ 지정…이재용 ‘묵묵부답’

법원, 삼성준법감시위원에 ‘강일원·김경수·홍순탁’ 지정…이재용 ‘묵묵부답’

기사승인 2020. 11. 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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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0개월만에 재판 출석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아시애투데이 이민영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확정됐다. 약 10개월만에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서는 특별검사팀과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두고 또 한 번 날을 세웠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원이 추천한 강 전 헌법재판관, 특검이 추천한 홍 회계사, 그리고 변호인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홍 회계사가 참여연대 소속으로 삼성합병 등 문제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점을, 특검 측은 김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이 삼성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왔다는 점을 각각 이유로 들며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상세히 검토해봤고, 지난주 금요일 후보들과 면담도 했다”며 “전문심리의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특검 측은 재판부가 법정에서 양측의 반대의견과 관련한 별도의 구두변론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 측은 “쌍방이 상대 후보 추천에 강한 반대의사 피력했다면 적어도 후보자를 상대로 상대방이 가진 의문을 직접 묻거나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그 후에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야 한다”며 “그래야 결과에 수긍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선정은 논쟁이 대상이 아니라며 특검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특검 측은 “전문심리위원 취소신청까지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취소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심리위원 선정을 두고 검찰과 재판부, 변호인단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이날 재판은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특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지난 1월17일 공판이 열린 뒤 한동안 중단됐다. 당시에도 특검 측은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은 대법원에서 지난 9월 최종 기각됐다.

한편 형사사건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 전 진행됐던 4차 공판기일 후 154일만에 법정에 선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 전 ‘10개월 만에 법정 출석인데 심경이 어떻느냐’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입장을 한마디 부탁드린다’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떠났다.

이 부회장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5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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