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기사승인 2020. 11. 09. 22: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0040301000364500018231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절차에도 출석했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손씨는 ‘심문 과정에서 어떤 내용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을 벗어났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씨의 돈세탁 혐의 수사는 그의 부친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손씨 부친은 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 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겨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손씨는 올해 4월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며 석방이 미뤄졌다.

이후 손씨는 올해 7월 서울고법이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할 경우 국내에서 진행 중인 ’웰컴투 비디오‘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며 석방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