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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 격려금’ 주장 금품수수 군인들…“징계처분 정당”

‘사단장 격려금’ 주장 금품수수 군인들…“징계처분 정당”

기사승인 2020. 11.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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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민간사업자로부터 금품수수…공직사회 대한 국민 신뢰 실추시킬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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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 이임 송별회를 한 식당 주인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견책 징계를 받은 군인들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전·현직 대령 A씨 등 5명이 수도군단 사령부 군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년 11월 사단장 이임 송별회에 참석했다가 식당 주인 B씨로부터 “제 마음이니 가족들과 식사나 하시라”는 말과 함께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

이후 A씨 등은 지난해 7월 “민간인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아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수도군단 사령부 징계위에서 근신 7일과 33만8천500원의 징계부가금을 처분을 받았다. A씨 등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견책으로 징계가 감경됐다. 그럼에도 A씨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이 받은 돈 봉투가 사단장의 격려금인 줄 알았고,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금원의 출처가 B씨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민간인으로부터 기부 금품을 받기 위해선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수하고 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령으로서 사단 부사단장 또는 사단 예하 연대·단의 장 직위에 있는 원고들이 관내 민간사업자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행위는 평균적 공무원 기준으로 볼 때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없는 인품에 걸맞은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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