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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요양병원 노인인권 침해 심각…종사자 교육 시급”

인권위 “요양병원 노인인권 침해 심각…종사자 교육 시급”

기사승인 2020. 11. 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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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요양병원 노인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 등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요양병원은 노인환자가 환자의 80%를 차지하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종사자 교육이 없다”면서 “취약한 노인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권 교육의 의무적인 실시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2018년 요양병원 156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 관리 등 건강권’, ‘노인의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종교의 자유·인격권’ 등의 인권침해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관위 관계자는 “요양병원 간병인은 공식적인 간호체계 또는 장기요양체제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직업훈련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노인 환자가 대다수인 요양병원에서 만큼은 노인 인권 보호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병원 종사자는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해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민감성이 낮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고안해 간병인에게도 노인 인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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