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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과음 걱정돼 주거침입 공무원…“해임 처분 부당”

[오늘, 이 재판!] 과음 걱정돼 주거침입 공무원…“해임 처분 부당”

기사승인 2020. 11. 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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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한 여직원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거주하는 관사에 무단으로 들어간 공무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거를 침입하고 성희롱 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해임은 그 처분이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소년원 공무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인 B씨가 전날 과음을 해 걱정된다는 이유로 B씨의 룸메이트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관사에 들어갔다. 당시 샤워 중이었던 B씨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방에서 나왔다.

B씨의 신청으로 열린 법무부 고충심의위원회에서 B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A씨로부터 성적인 메세지를 여러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해당 사건을 겪은 후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릴 때 마다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기고 수면 장애 등을 겪게 됐다고 호소했다.

법무부는 “고충 신청서가 접수된 뒤에도 A씨는 ‘나란 인간을 그런식으로 봤다는 모멸감에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했다”며 B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허락 없이 관사에 들어간 것과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하지만 △전날 과음한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점 △B씨의 룸메이트도 피해자에 대한 걱정이 앞서 A씨가 여성직원 관사에 들어가는게 부적절하다고 알려주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춰 “해임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이전에 받은 메세지를 ‘A씨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어 제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A씨의 메세지가 비유적·간접적 표현방식을 써 그 작성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성희롱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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