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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턱밑 겨냥한 서울중앙지검…영장 기각으로 주춤

윤석열 턱밑 겨냥한 서울중앙지검…영장 기각으로 주춤

기사승인 2020. 11. 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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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때리기' 국면에 '결정타' 필요했나…'무리한 수사' 비판
'이성윤 지검장 주도' 의혹 제기에 중앙지검 "전혀 사실 아니야"
국감 출석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영장이 통째로 기각되면서 수사가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수사를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 맡겼음에도 영장이 기각돼 이번 압수수색 시도가 ‘무리수’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수사팀이 윤 총장의 턱밑까지 겨냥했다는 점에서 그 파장도 클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9일 코바나 사무실과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확보해야 할 주요 증거들이 임의 제출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法益) 침해가 중대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강제수사의 시작을 알리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1%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압수수색 시도가 상당히 조급하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5일 이 사건 배당을 마친 서울중앙지검이 불과 4일 만에 압수수색을 시도해 철저한 준비작업 없이 무턱대고 강제수사에 나서려 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 때리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친(親)정부 성향’으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아울러 이 사건 수사를 이 지검장이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강행하거나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등의 의혹제기는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비록 수사팀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이번 압수수색 시도가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통상 이 같은 수사가 진행될 경우 자택 압수수색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팀이 수사 내용을 보강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윤 총장의 자택까지 포함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 사건 수사 외에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사건 수사도 계속해서 삐걱대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나 전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에도 나 전 의원 관련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최근 추 장관은 국정감사를 받던 도중 “영장은 처음에는 일괄기각이 됐으나, 서울대병원과 SOK에 대해선 영장 재청구를 통해 발부가 됐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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