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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4·3특별법 정기국회 내 처리”

이낙연 “4·3특별법 정기국회 내 처리”

기사승인 2020. 11. 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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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이낙연 대표<YONHAP NO-384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4·3특별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도 4·3평화공원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국가가 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4·3사건과 관련한 군법회의 확정판결 무효화와 범죄기록 삭제를 통해 명예회복을 돕고, 4·3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보상 조항의 경우 정부는 4·3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이 이뤄지면 전체 과거사 피해에 대한 배보상이 급증하게 된다며 우려하는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내에서도 보상금 기준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제주도민은 4·3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동반자”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국가권력의 잘못을 사과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선 군과 경찰도 과거의 잘못을 사과했다”고 했다.

그는 또 “제주도의 새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청정자원 활용 신산업, 그린뉴딜 선도지역 지정, 제주자치경찰제 존치, 지역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지원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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