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납세자를 위한, 납세자에 의한 고충해결사
경남 창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33개의 우수사례 중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올라온 10개 자치단체가 사례발표에 나섰고 현장심사 점수인 내용전달력(15점), 청중호응도(15점), 효과성(10점), 확산가능성(10점)을 사전심사 점수(50점)와 합산해 평가했다.
시 발표자인 김미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납세자를 위한, 납세자에 의한 고충 해결사’라는 주제로 적극행정을 통한 납세자보호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 납세자보호 서비스를 통한 지원방식의 분업화 △분납시기·금액의 탄력적 조정,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부과취소 사례 △부과자료 정비로 착오 부과된 지방세 환급 등 기존의 소극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고충 해소를 통한 적극행정 사례들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