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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빨간날’ 무조건 쉰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빨간날’ 무조건 쉰다

기사승인 2020. 11.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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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확대 시행
2022년부터는 30인 미만 기업도 적용 대상
관공서공휴일_유급휴일_적용기준및시행시기
자료=고용노동부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이른바 ‘빨간날’로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은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관공서와 많은 기업들이 공휴일을 휴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휴일 적용 여부가 달라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우선 시행 첫해인 올해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어 내년에는 3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10만4000여곳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과 함께 해당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및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 향후 각종 정부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시점부터 올해 말까지 공휴일을 유급휴가일로 완전하게 전환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 5일 이상을 유급휴가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등도 우대 지원한다.

여기에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을 노동시간 단축기업으로 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업이 희망할 경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에게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된다.

만약 30인 미만 기업이 법정 시행일인 2020년 1월 이전에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등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준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받을 수 있는 혜택도 추가된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 개별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며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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