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개정시 5년간 시 균형발전 재원 총 440억원 추가 확보 가능
경남 창원시는 23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창원시 통합 재정 인센티브 연장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는 자율통합을 완수한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정적인 특례로서 통합 전 3개 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교부한다.
시는 재정 인센티브 1466억원을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 나눠 지원받아 균형발전을 위한 150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법안 개정 시 향후 5년간(2021년~2025년) 총 440억원의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개정 법안은 지난 17일 법안 소위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연장까지 법사위, 본회의 통과라는 두 단계를 남겨두고 조영진 제1부시장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등을 만나 ‘지방분권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조영진 부시장은 “앞으로도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 확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거듭해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연장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