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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 위장 등 유사수신 신고 42%↑…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계모임 위장 등 유사수신 신고 42%↑…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기사승인 2020. 11. 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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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구조 활용 등 수법 고도화
고수익·원금 보장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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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상담 및 수사의뢰 건수./제공=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보험상품 구조 활용 등 진화한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10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행위 신고·상담 건은 5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사업유형별로 보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한 업체 비중은 26%로 지난해(49.5%)보다 감소했지만, 금융상품 투자 빙자는 지난해 25.3%에서 올해 37.7%로, 판매사업 등 빙자는 24.2%에서 31.2%로 증가했다. 특히 유사수신 방법은 최근 보험상품 구조 활용, 전통 계모임 위장 등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사는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입을 지급한다고 약속하고, 매일 또는 매월 일정금액을 확정 지급해 평생 고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A사는 강남 일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지인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한 뒤 신규 투자자 소개 수당을 지급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특히 현금이 부족하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서도 자금을 모집했다.

B보험대리점은 보험상품을 이용해 최대 45%의 확정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13개월 이상의 필수유지 기간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리점 수수료를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했다.

B보험대리점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한 후 해지하는 방법으로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해 신뢰를 쌓았다. 이후 주식, 펀드, 보험에 확정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C사는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통적 계모임을 조직해 투자금을 모집했다. 투자 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준다고 약정했지만, 특별한 투자 대상이나 수익원은 없었다. C사가 이용한 방식은 늦게 가입한 투자자가 앞서 가입한 투자자의 원금과 이자를 대주는 전형적인 ‘돌려막기·폰지사기’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 가능성만 강조하며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며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투자의 기본원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님을 유의하고, 물품거래가 목적이 아닌 카드 할부결제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다”며 “피해를 본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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