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품목 확대와 피해보상률 인상 등 제도개선 발굴
시도지사협의회 통해 제도개선과제 대정부 정책건의 예정
| 전북도청 | 0 | 전북도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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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도내 농림축산사업자 사이에서는 자기부담율 20% 이상 의무화 규정과 올해 착과감소보험금 보상률을 80%에서 50%와 70%로 인하해 재해로 인한 보상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는 이날 TF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건의했다.
또 현행 67개 보험가입 대상품목을 블루베리, 노지수박 등 품목 추가와 시범 품목인 보리, 배추, 무 등을 전국 가입 대상품목으로 확대를 주문했다.
과수 4종에 대한 열매솎기 전 착과감소보험금 피해보상률을 기존 80%로 환원과 가입조건 완화 및 보상기준 현실화와 품목별 가입기간 조정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도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17개 시도의 동의를 받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에 대한 대정부 정책을 건의할 방침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농작물재해보험 TF를 지속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