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예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예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기사승인 2020. 11. 23. 16: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시설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 고취
소방서 전경
예천소방서
경북 예천소방서는 각종 재난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의 자율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6개 대상이다.

소방시설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복도나 계단, 출입구 등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48시간 안에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은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 등)을 1인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로 각각 제한 지급한다.

이상현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