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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따라 방역 조치 강화

청와대,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따라 방역 조치 강화

기사승인 2020. 11. 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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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모임·행사·회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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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직원 준수사항으로 모임·행사·회식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며 “소모임이나 행사, 회식 등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의 뿌리로 떠오른 데 따른 비상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근무 중 상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재택근무와 분산근무 등 원격근무를 실시하고 연차휴가를 우선 사용토록 했다.

강 대변인은 “사무실에서의 업무 협의 및 대화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출근부터 퇴근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식사 때는 예외지만 구내식당 식사 시 대화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방역조치 강화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정 수행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원격근무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둔 비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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