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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내달부터 서울 전역 운행제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내달부터 서울 전역 운행제한

기사승인 2020. 11. 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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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오는 12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제공=서울시
다음달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시내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은 평일 6~21시까지이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부터 추진해온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중복 납부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집중 단속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오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되면서, 이 기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고 23일 밝혔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이며,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도 단속에서 제외되며, 장치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모두 위반 시 각 10만원이 부과되며, 다른 날 추가 위반 시 반복 단속 된다.

다만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는 보완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며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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