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저축은행들, 지점 추가 설치때 인가제→신고제로 바뀐다

저축은행들, 지점 추가 설치때 인가제→신고제로 바뀐다

기사승인 2020. 11. 23. 1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앞으로 저축은행들이 지점을 추가로 설치할 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 변제 책임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우선 저축은행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가 현행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완화된다.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 보고로 변경된다. 이는 지점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자율 규제기관인 저축은행중앙회가 신고 수리 권한을 가진다.

임원의 연대 변제 책임도 개선된다.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개선됐다.

또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업무 규율 체계도 다른 업종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 업무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겸영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저축은행의 겸영 업무가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돼 신규 업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 사유에 따라 유예 기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는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보유 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를 넘더라도 자기자본 감소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외 사유에는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 상승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가 새롭게 포함되고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