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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축소 신고’ 의혹 김홍걸 “실무자 실수”

‘재산축소 신고’ 의혹 김홍걸 “실무자 실수”

기사승인 2020. 11. 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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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없는 실무자, 촉박한 상황에 생긴 일" 무죄 주장
[포토]법정 향하는 김홍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실무자의 단순 실수였을 뿐이라며 당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가 처음이었고, (당시 신청서를 작성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비서 이모씨와 경리직원 김모씨도 모두 재산신고서 등 관련 서류 작성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단 3일 만에 모든 접수 서류를 다 준비해야 하는 일정이어서 촉박했다”고 주장하며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지면적을 축소 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가건물이 단독건물이라 이와 가장 유사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열람한 뒤 전체면적이 아닌 공시가의 기준이 되는 산정면적을 적어 면적이 축소됐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상가보증금 세무 신고를 누락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무자들이 재산신고가 처음이라 보증금은 채무가 아니라고 잘못 생각해 신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변호인 측은 또 “비례대표 개인에 대해 유권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며 “유권자들이 피고인 재산에 관심을 갖지 않고, 피고인 같이 재산사항 외에 유권자들이 더 관심을 가질 사항이 있었다는 점, 비례대표 후보는 책자에도 재산사항이 공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당선을 위해 재산사항을 허위로 공표할 범죄 동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을 조사했으나, 그가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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