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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노조 “직원 건강권 지킬 선제적 방안 마련돼야”

예탁원 노조 “직원 건강권 지킬 선제적 방안 마련돼야”

기사승인 2020. 11. 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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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노동조합이 임단협 출정식을 열었다./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노동조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직원들의 건강권을 지킬 선제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재택근무 기간을 3개월~6개월로 파격적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사측은 현행 근무제도가 직원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3일 예탁원 노조는 서울사옥에서 임금·단체협약 협상(임단협) 출정식을 열었다. 노조는 재택근무 방식 변화와 직원 정원에 맞는 사무 공간·휴게 공간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코로나19에 대비해서 현재 3일~일주일 등 짧은 단위로 돌아가며 재택근무를 하는 방식 대신 필수 인력을 남기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남기고 3개월~6개월씩 재택근무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런 장기간 재택근무가 어렵다면 광화문, 강남, 신촌 등 지역별로 거점 오피스를 두고, 가까운 오피스로 출근하도록 권장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노조는 회사가 부산 본사와 서울사옥에 충분한 사무 공간과 휴게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매각이 결정된 일산센터의 직원들이 부산과 서울로 근무처를 옮기면 기존에 있던 사무·휴게 공간의 밀집률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예탁원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회사는 정부가 내리는 지침에 따라 표준적인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면서 “직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재택근무 기간을 장기적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산센터 매각 이후 직원들이 움직이게 됐는데 효율성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 환경”이라며 “직원들의 근로 조건이 후퇴하지 않게끔 회사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예탁원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직원 3분의 1이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회사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재택근무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다만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코로나19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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