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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임시명세서’ 제도 산업계 이용 활발

특허 ‘임시명세서’ 제도 산업계 이용 활발

기사승인 2020. 11. 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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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에 따른 임시 명세서 이용 비중
기술 분야에 따른 임시 명세서 이용 비중./제공=특허청
특허출원을 할 때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초 시행된 이후 기업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올해 10월까지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총 2534건으로 월 평균 360여건이 제출됐다.

‘임시명세서’란, 특허 받으려는 기술내용을 기재한 서류인 명세서를 정해진 출원서식에 따르지 않고 연구개발 후 논문, 연구노트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 명세서를 많이 이용하는 기술 분야는 전기통신 기술(21%), 전산·데이터처리 기술(14%), 의료 기술(9%) 등 신기술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분야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대기업(39%)이 중견·중소기업(30%) 및 개인(20%)에 비해 더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외국어로 된 기술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 명세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이 제출한 임시 명세서(979건) 중에서 외국어로 된 임시 명세서는 53%(514건)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특허 출원 시 외국어로 작성된 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임시 명세서 제도를 이용하면 외국어로 작성한 발표 자료나 논문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 R&D를 많이 하는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 매우 간편하게 특허출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앞으로 혁신기업의 발명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신기술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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