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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대리점, 불공정행위 경험…“표준계약서 필요해”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대리점, 불공정행위 경험…“표준계약서 필요해”

기사승인 2020. 11. 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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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에서 대리점 갑질 행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3개 업종 모두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해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는 219개 공급업자와 2만486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급업자 전체와 6212개 대리점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개 업종 모두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나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한 대리점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 대리점의 경우 대리점의 25.5%가 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석유유통 대리점은 판매목표 미달성 시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제품 취급 금지를 전제로 공급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답했다.

의료기기 대리점의 경우 공급업체가 대리점의 판매가격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가했다고 응답했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담이 늘었다고 가전 46.2%, 석유유통 61.8%, 의료기기 65.7%가 동의했다.

한편 표준계약서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가전 48.5%, 석유유통 47.4%, 의료기기 39.7%로 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표준계약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3개 업종 평균 26.8%가 필요에 공감했다.

이어 영업지역 침해 금지조항 신설 23.7%, 대리점거래 교육 및 법률 조력 지원 19.5%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징을 반영해 거래 현실에 적합한 표준계약서를 마련·공개할 예정”이라며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 대리점 관련 법률·교육 지원 등 업계의 수요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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