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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보장하고, 성 비위 징계시효는 10년 연장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보장하고, 성 비위 징계시효는 10년 연장

기사승인 2020. 11. 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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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또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는 먼저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로 규정했다. 현재도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면책 규정이 폭넓게 적용된다.

또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질병휴직은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현행 휴직기간 3년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못해 면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안정과 생활을 지키다가 크게 다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해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것은 물론 중대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을 더 까다롭게 했다.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1/2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2/3 이상 합의가 있어야만 감경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채용비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한 것”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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