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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해외서 발급받은 자격증으로 금사 시술…대법 “불법 의료행위”

[오늘, 이 재판] 해외서 발급받은 자격증으로 금사 시술…대법 “불법 의료행위”

기사승인 2020. 11. 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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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금사 시술, 비의료인 시술시 치명적인 손상 입힐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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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발급받은 한의사 자격증으로 환자의 피부에 9mm 길이의 얇은 금실을 주입하는 ‘금사 시술’을 한 남성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시술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10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피해 환자 B씨 등의 눈, 혀 등의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해 금사를 삽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금사 관련 민간 자격증과 필리핀 보건부 대체의약청에서 발급한 한의사 자격증이 있으며 자격증 범위 내에서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우선 금사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시술을 한 부위가 눈 주위, 혀의 아랫부분 등 얼굴의 주요 부위를 포함하고 있고, 금사를 영구적으로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부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조금의 오차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시술을 받은 B씨의 경우 염증 및 통증의 부작용을 겪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한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취득한 자격증으로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이 사건 시술행위가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도 없었던 이상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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