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장남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법원,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장남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20. 11. 24. 14: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보는 눈 많아…책임감 느끼고 행실 바르게 해야"
2020040301000364500018231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68)의 장남 이모씨(32)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고, 동종 전과나 위험성 등 검찰 측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이 이미 원심에 반영됐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어떤 사고도 일으키지 않은 점, 나이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를 향해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한다”며 “보는 눈이 많으면 행실을 그만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므로 본인의 행위에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했다.

이씨는 지난 2월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에 달했다. 이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2월 복수의 여성과 관계를 하면서 이들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