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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저유가에 실적 뚝… 제도 개선 나선 정부

발전공기업, 저유가에 실적 뚝… 제도 개선 나선 정부

기사승인 2020. 11.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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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LNG 해외 직도입 덕
연료비 절감해 나홀로 실적 상승
'직격탄' 남동·동서발전 적자전환
정산규칙 바꿔 손실보전 대책마련
환경단체 "정부가 석탄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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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이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저유가 기조 장기화로 인해 전력판매가격(SMP)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력당국은 석탄화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기업 손실보전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론 SMP 하락 등에 따른 한전 발전자회사의 손실을 메우기 어려워서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발전5사(중부·서부·남부·남동·동서발전)는 별도기준 올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 급감했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은 영업이익이 282억원, 71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6.1%, 64.7% 줄었다.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은 각각 293억원, 616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다.

SMP 급락이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발전사가 한전에 전기를 파는 가격인 SMP는 국제유가와 일정 시차를 두고 연동돼 움직인다. 통상 SMP는 경제급전에 따라 마지막에 가동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단가와 같아진다. 이에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LNG 가격이 떨어지면서 SMP도 하락한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SMP도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SMP(육지)는 지난해 1월 킬로와트시(kWh)당 110.8원에서 올 1월 84.3원으로 떨어지더니 9월에는 55.4원까지 곤두박질쳤다. 판매가격이 낮아지다 보니 발전사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LNG 연료비 단가가 사상 처음으로 무연탄보다 떨어지는가 하면 최근 유연탄 단가에 바짝 붙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올 8~10월까지 3개월간 LNG 연료비 단가는 무연탄 단가 보다 낮았다. 10월에는 LNG 연료비 단가가 kWh당 50.20원으로 무연탄 단가(69.90원)와 19.68원까지 벌어졌으며, 유연탄(49.07원)과도 역대 최저로 좁혀졌다.

한국중부발전이 다른 발전사들과 달리 ‘어닝서프라이즈’를 달성한 배경에도 낮아진 LNG 가격이 있다. 중부발전은 발전5사 가운데 유일하게 실적이 개선됐다. 별도 기준 올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23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다.

중부발전은 2015년 발전공기업 중 처음으로 LNG 직도입을 시작했다. 스위스 비톨(Vitol S.A.),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Petronas)로부터 LNG 직도입을 통해 연료비 절감 혜택을 톡톡히 봤다. 중부발전의 LNG 구입비용은 지난해 톤(t)당 77만9363원에서 올해 54만8937원으로 30%가량 줄었다. 서울 복합화력발전소 등 신규 LNG발전 가동도 호실적을 견인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력당국은 올 상반기 적용됐던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해 발전공기업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산조정계수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적정 수익을 배분하는 장치다. 한전은 발전자회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적정 이익을 보장하고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해 정산단가에 정산조정계수(0~1)라는 보정치를 적용한다. 그러나 최근 저유가 기조로 LNG 가격이 석탄보다 싸지는 등 석탄발전의 수익성이 급감하면서 조정계수 최댓값 ‘1’을 적용해도 발전자회사의 적정수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구조가 돼버렸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지난 20일 긴급 규칙개정위원회에서 발전공기업의 손실 보전을 골자로 한 ‘발전공기업 정산조정계수 예측오차 정산을 위한 규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부가 석탄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는 석탄발전소 적자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기후솔루션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거래소가 올해 상반기 한전 발전자회사들에 적용했던 정산조정계수를 소급적으로 조정해 전력거래대금을 추가 보상해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는 타 발전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석탄발전원에 대한 특혜로 반시장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규칙 개정은 석탄발전소의 손실 보전을 위해서가 아닌 정산조정계수의 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한 단순 조정”이라며 “최초 계수 산정 시 연간 시장·재무전망의 예측오차가 없었더라면 정산 가능했던 정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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