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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때 토지매입 완료 꼭 확인해야”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때 토지매입 완료 꼭 확인해야”

기사승인 2020. 11. 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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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 홍보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홍보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안내지/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가입피해 등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확인할 사항’을 게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을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하‘조합’)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민이 조합 가입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여러 조건 중 가장 중요한 토지 매입이 완료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신고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의 토지의 사용권원이 확보돼야 하고, 조합 설립인가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의 사용권원 및 15% 이상의 소유권이 확보돼야 하는 등, 모집신고 때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비율 또한 강화됐다.

주택법에 따른 조합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신고→조합 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조합 가입때 해당 절차대로 진행되는지와 사업계획 승인때에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신청 전 확보(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이 확보) 했는지 여부 또한 따져봐야 한다.

사업대상지의 주택건설 규모 등 계획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단순한 예상에 불과한 것으로 아파트 도면(조감도·평면도), 입주 시기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절차 이행이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각종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은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변경이 있을 수 있어 입지여건과 입주가능시기에 대한 지나친 과장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건설은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돼야 가능한 사항이므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합가입때 사업추진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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