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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상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강화

해수부, 해상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강화

기사승인 2020. 11. 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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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정부가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43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해 불법 해상유 유통 근절에 힘써왔다.

그러나 내항화물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대상임에도 면세유를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해수부는 해운법을 개정해 유류세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해운법 개정에 따라 해상유의 정상 유통여부 확인이 가능해져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및 업무협업을 강화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내항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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