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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건국대 법인 이사장 수사의뢰

교육부,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 건국대 법인 이사장 수사의뢰

기사승인 2020. 11. 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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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은 이사장 임원 취임승인 취소도 추진
건국대, 2학기 등록금 사실상 감액하기로…
서울 광진구 소재 건국대 서울캠퍼스 모습. 건국대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별도법인 ‘더클래식 500’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으로 지난 9월 8~10일 사흘간 교육부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별도 법인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에 휩싸인 건국대학교 법인 이사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임원 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유자은 건국대 학교법인 이사장과 법인 산하 부동산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의 최종문 사장에 대해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실을 지난 2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더클래식500은 지난 1월 임대보증금 재원의 정기예금 운용자금 120억원을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6개월 단기로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9월 8~10일 사흘간 건국대에 대한 ‘사립대학정책과’ 차원의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해 더클래식 500이 투자손실을 입었고, 이사회도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도 더클래식500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사립학교법(28조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유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절차 추진과는 별도로 법인 이사 5명에게 경고조처를 내렸다. 또 법인 전·현직 실장 2명과 더클래식500 사장 등 4명에게 문책·중징계를 내리고, 건국대 법인에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_건국대현장조사 결과보고서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건국대 현장조사 보고서. /제공=조경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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