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 0 | 성남시청 7층 근무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 25일 오후 2시부터 청사가 폐쇄됐다. /제공=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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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청 7층 근무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 25일 오후 2시부터 청사가 폐쇄됐다.
성남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필수인원을 제외한 본청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을 즉시 귀가 조치시키고 즉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 동선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 분류 및 추가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같은 층에 근무한 접촉자 등 총 150여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19일 확진자와 같이 회의에 참석했던 은수미 성남시장도 이날 오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귀가조치 했다.
시는 접촉자들의 검사 결과에 따라 폐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사 폐쇄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이 사무실 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해 민원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