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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결산기 최대주주·기관투자자 ‘윈도우드레싱’ 집중 단속

한국거래소, 결산기 최대주주·기관투자자 ‘윈도우드레싱’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0. 11. 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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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결산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윈도우드레싱’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윈도우드레싱은 기관투자자, 최대주주 등이 보유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운용펀드의 수익률이나 회사 재무실적을 개선시키는 행위다.

25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달 한 달간 윈도우드레싱 의심 종목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중감시기간 적발되는 종목에 대해선 추가 심리를 수행한 후 금융당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윈도우드레싱은 금융당국의 경영 개선 조치나 거래소의 시장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흔히 사용된다. 기존의 윈도우드레싱은 결산기 말 2~3일 내 집중적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결산일 전 1개월에 걸쳐 꾸준히 진행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행위 유형이 다양화됐다.

시장감시위는 2018년~2019년 사업연도 결산기 말에도 윈도우드레싱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한 예로 상장회사 A사는 재무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자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B사의 주가를 한 달 동안 약 18% 상승시켰다. 이에 따라 A사가 보유한 B사의 지분 가치가 상승해 A사의 재무제표 수익률이 개선됐다.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익률 개선을 위한 사례도 있었다. C자산운용은 D사 주식이 편입된 4개의 펀드를 운용하면서 한 달간 D사 주가를 약 16% 끌어올렸다. 이 행위로 D사 주식을 편입한 C사 운용펀드의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장감시위는 윈도우드레싱 행위가 기업가치를 왜곡하고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실시간 주가 모니터링을 통해 인위적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계좌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가 의심될 경우 시장감시위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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