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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교시설공사 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안전장비 착용 안해

광주 학교시설공사 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안전장비 착용 안해

기사승인 2020. 11. 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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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착용 하지 않은 공사 관계자들
주민들 "안전불감증 만연, 소읽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야"
광주시교육청
광주시 양산동에 위치한 Y초등학교 외벽보수공사 현장에서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안전모와 안전로프를 하지 않고 현장을 살피고 있다./이명남기자
광주시교육청 산하 동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시설공사 관계자들이 안전장구류 착용없이 공사장에서 일을해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양산동에 위치한 Y초등학교 외벽보수공사가 지난 7월31일부터 진행돼 내년 3월 26일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 및 관계자들이 안전모와 안전로프 등 안전장구류 착용없이 공사를 지속해 인근 주민들이 추락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지역민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안지켜 사고시 작업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뉴스를 자주 보는 데 이곳 공사 현장을 볼때 마다 모자를 쓰지 않은 작업자 분들이 자주 보여 불안하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오전 11시30분쯤 기자가 공사 현장을 찾았을때에도 2~3명의 작업자들이 학교 2층 높이 비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안전모와 안전로프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어떤이는 주머니에 손까지 넣고 안전 발판위를 이동하곤 했다.

외벽 불순물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 중 일부 역시 안전 로프를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점심시간 후에는 학교 3층 높이의 비계에 누워 쉬기까지 했다.

이 같은 위험 천만한 모습이 곳곳에 눈에 띄지만 이를 제재하는 현장 감독 등 관계자들은 전혀 찾아 볼 수 가 없었다. 

또 다른 주민은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장구류를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이 같은 공사 현장에 대해 해당 학교 안전관리 감독관인 광주시교육청 학교시설지원단 정용 1과장은 “자신의 생명과도 직결된 안전모와 안전로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학교와 공사관계자에게 주의를 주고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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