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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 “코로나19로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강화”

오세현 아산시장 “코로나19로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강화”

기사승인 2020. 11. 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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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아산시장 특별 방역조치 브리핑
오세현 아산시장이 25일 코로나19 특별 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제공=아산시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은 2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이 취약한 일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최근 일주일(18일~24일) 간 하루 평균 3.1명, 총 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선문대발 집단 감염자가 25명에 달하는 등 지역사회 방역이 심각한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 방역조치 시행 및 생활방역 강화에 따른 비대면 브리핑을 실시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일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바 있으나 지금의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현재의 조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점·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1.5단계의 격상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집단감염 발생 현황’,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 분석해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 한분 한분의 동참이 나와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내 나라를 지켜내는 일임을 강조하며 수도권 방문 자제 및 친인척의 아산시 방문자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수칙 준수와 불요불급한 외출과 행사나 회의, 각종 모임의 중단과 연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강화된 조치에 따르면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명령이 내려진다.

모든 출입자 명단은 ‘QR코드’ 또는 ‘수기명부’ 등으로 신원확보를 의무화해야 하며, 종업원 채용 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업종 전체에 대해 ‘원 스트라이트 아웃제’를 적용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지역사회로 감염이 전파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상의 행정명령은 25일 18시부터 시행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지속된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음식점에 비말 차단 칸막이 설치를 지원한다. 대상 업소는 390곳이며 예비비를 활용해 12월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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