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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勞,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국회에 공운법 신속 개정 건의키로

政·勞,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국회에 공운법 신속 개정 건의키로

기사승인 2020. 11.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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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공기관 지속가능 발전 합의문 발표
직무급제 임금체계 개편 방안도 계속 논의키로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식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병훈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앞줄 맨 왼쪽),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노동계가 공공기관 근로자의 경영 참가를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서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조추천이사제’가 우선 추진되며, 각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직무급제 임금체계도 개편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1년여간의 논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공공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데에 정부와 노동계가 인식을 같이하며,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과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추천 인사가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날 공공기관위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가 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또한 노동이사제 도입 이전에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장 허가시 의견 개진이 가능토록 하고, 노조가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공운법 등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에 선임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키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과 임금피크제 개선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동계와 정부의 후속 논의에도 합의했다. 우선 임금체계는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키로 했다.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획일적·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임금피크 인력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노사 양측이 함께 마련하되, 임금피크 대상인력을 중소·벤처기업 지원활동 등에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토록 하는 노력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한편 정부와 노동계는 이날 합의 내용에 관한 후속 논의를 위해 내년 4월 2기 공공기관위 출범을 목표로 연구회 등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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