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산부인과 지침개정…보조생식술 대상자에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부부’도 포함

산부인과 지침개정…보조생식술 대상자에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부부’도 포함

기사승인 2020. 11. 25. 16: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내부 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로 확대했다. 비혼여성 등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시술을 받을 길은 여전히 봉쇄돼 있다.

25일 학회 측에 따르면 기존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적시했다. 학회는 “이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로서 보건복지부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학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의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수정한다”면서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어 “다만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제안한다”며 “사회적 합의 내지는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학회는 또 “난자 및 정자 공여에 의한 시술이나 대리출산 등에 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의 법령 개선에 참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