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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침묵’…사실상 윤석열 해임 승인 해석

문재인 대통령 ‘침묵’…사실상 윤석열 해임 승인 해석

기사승인 2020. 11. 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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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법적 부담 두루 고려
야당 공세에 靑 "가이드라인 내란 말이냐"
"대통령 권한 행사해야 할 때 올 것"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참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검찰청법 제37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해임 처분 규정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추 장관의 브리핑 전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만큼 사실상 윤 총장의 해임을 승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25일 “문 대통령이 추 장관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고 별도의 언급이 없었던 것은 추 장관의 결정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직 검찰총장 직무 배제 명령이 헌정 사상 처음인데다 엄청난 후폭풍도 예상됐던 만큼 추 장관이 독자적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며 “결국 추 장관이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의 ‘침묵’을 두고 정치적·법적 부담을 두루 고려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야당 등의 강한 반발이 문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의도와 함께 ‘법대로’ 처리했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침묵’에 대한 야당의 공세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냐”며 “징계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야 한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일이 진행되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당연히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일”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거취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가 부결되거나 취하되지 않고 해임·면직·정직·감봉 등의 결정이 내려지면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다만 윤 총장이 재판부 사찰과 언론사주 회동 등 추 장관이 밝힌 주요 비위 혐의에 대해 직무 배제나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어 공방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또 윤 총장이 직무배제 처분 취소 가처분 등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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