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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과로사대책위 기자회견 일부 일방적 주장”

CJ대한통운 “과로사대책위 기자회견 일부 일방적 주장”

기사승인 2020. 11. 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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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CJ대한통운이 25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내용 일부가 위원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과로사대책위원회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에서 과로사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리점에 대한 CJ대한통운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대책위가 “CJ대한통운이 한 것이라곤 이달부터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뒤집고, 내년 3월로인력투입 일정을 일방적으로 미룬 것이 전부”라고 한 것에 대해 “11월 25일현재 분류지원 인력 1165명의투입을 완료했으며, 12월 말까지 2000명투입을 목표로 전국 2000여개집배점과 개별 협의 및 인력 구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당사는 지난 11월 19일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내년 3월까지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창녕에선 추석기간 분류작업 인력투입에 따라 출근시간을 1시간늦췄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해당 사안은 집배점 및 택배기사 사이의 계약이행과 관련된 분쟁”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계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CJ대한통운은 “지난 10월 22일 발표한 ‘택배기사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성실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당사의 이 같은 노력을 근거없이 폄훼하고 왜곡하는 과로사대책위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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