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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법 개정 압박 속 정치권 ‘전운’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법 개정 압박 속 정치권 ‘전운’

기사승인 2020. 11. 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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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수처 추천위 4차회의 결국 '빈손' 종료
여당 단독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개시
야당 비토권 무력화 여부 주목
'국민의힘' 법사위 소위 보이콧 후 대검 방문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5일 4차 회의를 열었지만 후보 선정을 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빈손으로 끝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번과 똑같이 회의가 쳇바퀴 돌듯 반복됐고, 야당 추천위원 두 분이 최종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고 해 회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 안(현재 추천한 후보들)에서는 못 고른다. 지금까지 네 차례 회의를 했는데 하나도 정리된 게 없을 정도로 반복돼서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더 이상 추천위에서 회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 다수에 의해 결정되는 시점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기 위한 4차 회의를 진행했다.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회장, 여당 측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가 참석했다.

그동안 추천위는 여야 간 의견 대립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추천위는 여당이 활동 시한으로 명시했던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 행사로 처장 후보자 2명을 결정하지 못한 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다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재소집이 결정됐고, 이날 회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앞서 심사했던 10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여당과 ‘후보 재추천’ 요구하는 야당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도 열렸지만 안건을 의결하지 않은 채 끝났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국민의힘 위원들이 빠진 채 법안심사 소위를 열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정회를 계기로 기자들과 만나 “(쟁점으로) 추천위 의결 정족수, 제정 신청권 등에 관한 것들이 있었다”라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수사 범위 관련 법안을 제출한 게 있어서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5개 법안을 (병합)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의견이 다수인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소위를 보이콧하고 대검찰청을 직접 찾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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