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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정보 관리 더 강화된다…교육부,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공개

학생 개인정보 관리 더 강화된다…교육부,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공개

기사승인 2020. 11. 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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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전경.
앞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학생 개인정보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된다.

교육부와 개인정보위원회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분야 가명·익명 처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육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을 위해 마련됐다. 가명정보 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단체와 이들으로부터 교육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이다.

우선 가명처리 후 처리결과와 재식별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권장했다. 이때 다른 분야나 민간 등에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위원 가운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가명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사후관리를 위해 대장을 기록·관리하고 활용에 따른 재식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해야 한다.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호대책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규모가 작거나 전문인력이 없어서 가명정보 처리가 어려운 기관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인력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과정 전반에서 갖춰야 할 단계별 산출물과 대장 기록·관리 방식 등을 안내해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가명정보 처리·활용에 대한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 분야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교육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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