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명탕’,‘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만드는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학부모 및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삭제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약처는 이달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등이 적발됐다.
이들은 일반식품이면서도 ‘수험생 피로회복, 면역력을 키우며, 항산화 작용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효과’ 등으로 광고하거나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았다.
식약처는 “수능마케팅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