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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동부건설과 협력 中企 임금격차 해소 나선다

동반위, 동부건설과 협력 中企 임금격차 해소 나선다

기사승인 2020. 11.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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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동부건설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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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대식 민지건설 대표이사,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 허상희 동부건설 대표이사가 26일 서울 역삼동 동부건설 본사에서 열린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동반위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동부건설과 서울 역삼동 동부건설 본사에서 협력 중소기업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임직원에게 828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생산성 혁신 지원, 협력이익공유와 성과공유제 실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과 기술보호 사업 지원, 동반성장몰 도입과 복리후생 지원, 임직원 교육, 국내외 판로지원, 납품단가 조정, 선급금 지급, 동반성장펀드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한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동부건설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와 혁신주도형 임금지불 능력 제고 △임금·복리후생 △기타형 임금지불능력 제고 경영안정금융 지원 등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와 연구개발(R&D)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과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동부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와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를 도출·홍보한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건설경기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부건설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맺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 협약은 동부건설의 신사옥 이전 후 첫 행사로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의 의미를 담아 시작하는 동부건설의 새로운 도약이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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