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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저소득 주민 자립·자활 지원 기반 마련

아산시의회, 저소득 주민 자립·자활 지원 기반 마련

기사승인 2020. 11. 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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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원
아산시의회 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희영, 최재영, 이상덕, 김영애 의원 /제공=아산시의회
충남 아산시의회가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장애인의 지속적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과 저소득 주민의 자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심의·통과시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7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김영애 의원이 장애인의 교육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체계적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아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들의 교육한계를 보완해 청각·시각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며 “교육에 대한 소외감이 해소되고 효과적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희영, 조미경, 김영애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아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했다.

김희영 의원은 “저소득 주민의 근로능력과 의욕을 높여 자립생활 능력향상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을 발굴해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운영활성화 등을 통해 자활사업이 더욱 내실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 조성 및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과 치유 농업위원회 설치 운영, 민간·단체 등에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발전과 특히, 관광산업과 연계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 절약을 유도하는 조례안도 눈길을 끈다.

최재영, 김영애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건축시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물 사용 억제유도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 절약을 유도하며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 4건 다음 달 2일 아산시의회 2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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