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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ISD 성향 조사도 사찰?…검찰 내부망에 반박 글

법무부의 ISD 성향 조사도 사찰?…검찰 내부망에 반박 글

기사승인 2020. 11.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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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연구관으로 근무한 차동호 대구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가 28일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도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주요 중재인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판정 성향을 파악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한 것에 대한 반박의 글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차 검사는 2013년 2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2008년 법무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ISD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으로 중재인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국내 로펌에 용역을 의뢰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당시 법무부는 국회 요구에도 이 용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중재인 72이명의 국적과 법·문화적 배경, 성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인 선정은 소송 승패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므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세계 주요 중재인의 리스트를 사전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판정 성향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 검사는 또 미국의 사례들을 언급하며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법관 1명에 대한 ‘리뷰’를 올리며 “구글링을 통해 1분도 되지 않아 찾았다”고 밝혔다.

그가 올린 리뷰에는 ‘고집이 센 판사’ ‘통제에 집착’ ‘다른 변호사들은 리 판사가 거만하다고 했고, 그녀의 법정은 항상 혼잡하기로 유명한데 자신의 일정을 제대로 조정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평가돼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공소유지와 무관한 경찰·국정원 등이 법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공소유지의 일방 당사자인 검사가 법관의 정보를 취합·분석하는 것은 논의의 평면과 차원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차 검사는 또 미국 검사협회의 ‘검사를 위한 기초 공판기법’이라는 자료를 통해 “검사는 판사의 스타일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하고, 공판전략과 스타일을 맞춰 조정해야 한다. 그 판사가 이의제기를 허용해주는지, 법적인 행정 판단에 앞서 판례를 요구하는지, 시한 제한을 부과하는지, 기타 다른 강제사항들이 있는지”라는 부분을 인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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