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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사람 중심’ AI 윤리기준 초안 발표

과기정통부, ‘사람 중심’ AI 윤리기준 초안 발표

기사승인 2020. 11. 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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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원칙과 10대 요건으로 구성
12월 의견 수렴 후 확정 예정
과기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서 ‘인공지능 국가전략 1년의 성과’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
정부가 ‘인간성’에 방점을 찍은 인공지능(AI) 윤리기준 초안을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7일 AI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권고안을 비롯해 OECD·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기업·연구기관 등 여러 주체로부터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 맞춰 지난해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요 과제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해왔다. 그간 AI·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AI 윤리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윤리철학의 이론적 논의와 연계해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를 목표로 하는 윤리기준 초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했다.

3대 기본원칙은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등을 지켜야 한다는 게 골자다.

10대 핵심요건으론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에서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이 제시됐다.

최기영 장관은 “이번 윤리기준 공개가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제기되는 인공지능 윤리 이슈에 대한 토론과 숙의의 토대가 되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윤리기준의 사회 확산을 위한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실천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달 7일 공개 공청회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초안을 소개할 예정이며, 15일까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후에는 다음달 중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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