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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소송’ 사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심리

‘윤석열 직무배제 소송’ 사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심리

기사승인 2020. 11. 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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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송을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의 재판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소송 사건이 행정4부에 배당됐다.

다만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소송 변론기일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배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집행정지 재판은 긴급하게 손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늦어도 일주일 내로 열리고 결과도 곧바로 나올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본안’ 소송인 집행 취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될 경우 정해진 2년의 임기가 실질적으로 단축되는 피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무부는 윤 총장의 비위행위가 드러난 상황에서 총장직을 이어갈 경우 공공복리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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