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 시청전경사진 | 0 | 남양주시청 |
|
경기 남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별도 지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이다.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하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 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분리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지원 내용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며, 우리 시 내년 기준임대료는 4인 기준 37만1000원이며 다음 달 1일부터 사전신청, 조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장소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주민센터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전대차)가구 증빙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신청이 원칙임에 따라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 등으로 주거급여 미지급 대상인 가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인정하지 않는다.